공지사항 & 이벤트
공지사항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안내
2014-09-05
351 View
/
링켄리브에서 여행 상품을 결제한 고객님께는 전체 상품가격의 25%에 해당하는 예약금(세금충당금, 서비스수수료, 중개판매비용 포함)에 한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잔금은 호텔, 항공, 현지 식사비용 등 수탁경비로 링켄리브에서 수익을 내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http://www.nts.go.kr/)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례
(전자세원과-1682, 2008.11.05)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